2012년 60억 수준서 445억으로
100억 넘는 상속 사례 나오기도
"재산관리인 대신 금융기관 신탁"
법무부, 특례법 개정 작업에 착수
북한주민이 남한 가족의 상속·유증재산에 대한 자기 몫을 찾으려고 소송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한 거주 이산가족 1세대의 사망과 탈북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남한 내 북한주민의 재산도 급증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규모는 2012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도입 이후 7배 넘게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60억 원 수준이던 북한주민 재산은 현재는 445억 원(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에 달한다. 최근엔 100억 원이 넘는 상속 사례가 나오는 등 규모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북한주민 재산 유출 방지와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례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분단국의 재산관리 사례와 쟁점'을 주제로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과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 열린 주한 독일대사와의 간담회에서 “남북주민의 공존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상속 등 재산 문제 대응은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주민 사이의 재산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남북 법률가회담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주민은 현재 한국 법원에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떼어주며 재산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산권과 관련한 남북교류 채널을 마련해 북한 거주 상속인 확인과 북한주민에게 상속 통지가 가능하도록 유전자 검사 등의 절차가 마련되면 남북한 주민의 재산권 소송 절차나 분쟁이 합법적 틀에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남한에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북한주민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대규모 금융재산 관리 강화도 추진 중이다. 우선 금융기관과 특약을 통해 10억 원 이상 금융재산은 법무부 장관 허가가 있어야만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의 예금 인출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금융기관 특정 지점 지정 △영업시간 중 대면거래 등 상세 거래방법에 깐깐한 조건들이 붙는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북한주민의 금융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기는 특례법 개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북한주민 재산은 금융실명거래법상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된다. 하지만 재산관리인이 몰래 인출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거나 재산관리인의 채권자가 북한주민 재산을 부당하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재산관리인 역시 북한주민 재산이 자기 재산으로 잡혀 부당하게 과세를 받게 되면 당국에 일일이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관계자는 “위원회나 단체를 위탁자로 지정해 여러 문제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재산관리인이 사임하거나 사망할 경우 재산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임 절차 간소화(법원의 직권 재선임) △재산관리인 사임 효력 발생 시점 변경 등의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북한주민 재산관리는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사임한 재산관리인의 인수인계 의무 조항 신설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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