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21%가 9·10월 집중
택배 파손 시 수령 14일 이내에 피해 신청해야
#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40)씨는 지난해 추석 선물로 사과를 보내며 경비실에 맡기지 말아 달라는 문구를 적었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물건을 경비실에 위탁하고는 박씨나 택배 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나 뒤늦게 사과를 수령했을 때는 이미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다. 박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보상 기한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택배 피해 예방·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은 추석 연휴 전후에 집중돼 있다. 명절 선물로 인기 있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뒤 피해가 발생,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경우는 최근 3년간 1만4,147건에 달한다. 그중 3,051건(21.6%)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10월 접수됐다. 소비자상담 5건 중 1건이 이 시기에 이뤄졌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택배사에 즉각 알리는 것이다. 특히 택배가 파손됐다면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긴 다음 배송기사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해야 한다.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락을 취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박씨가 보상받지 못한 것도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피해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 1년이 지나면 택배사의 손해보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연락해야 한다.
손해 배상을 대비해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내용물의 가격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좋다. 기재된 가격이 손해배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운송장에 따로 적은 금액이 없다면 고가 상품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 접수 시 파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와 협의해 송장에 파손 면책을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택배가 파손됐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은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택배 지연보상금액은 예정일보다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의 50%를 곱해 구한다.
배상 절차를 잘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 당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홈페이지에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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