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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여대생 사망' 2심도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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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여대생 사망' 2심도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배상 책임"

입력
2021.09.17 16:06
수정
2021.09.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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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초동 부실수사 인정

[저작권 한국일보]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인 정모씨가 2018년 8월 대구 중구 남산동 자택에서 그간의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인 정모씨가 2018년 8월 대구 중구 남산동 자택에서 그간의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3년 전 발생한 '대구 구마고속도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유족들이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17일 숨진 정모(당시 18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 부모에게 각각 3,000만원을,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을, 형제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 당시 대학생이던 정씨는 1998년 10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내렸다. 이후 2011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씨가 숨질 때 입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2013년이 돼서야 K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가 확정됐다.

정씨의 유족은 경찰의 미흡한 사건 처리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총 6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부는 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K씨를 기소한 점으로 볼 때 유족들이 뒤늦게 수사기관의 잘못을 알게 됐다고 보고, 시효 도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K씨가 본국으로 출국한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에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를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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