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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꼬드겨 성적 대화 '온라인 그루밍', 이제 최대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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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꼬드겨 성적 대화 '온라인 그루밍', 이제 최대 징역 3년형

입력
2021.09.23 16:15
수정
2021.09.23 1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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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24일 시행
성착취 목적 대화만 해도 처벌 대상
경찰 신분 숨기는 위장수사도 허용

10대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대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의 비공개·위장수사도 폭넓게 허용된다. 그간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성착취가 목적인 행위를 적극 수사, 처벌해나가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들어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 신설, 양형 강화 등이 이뤄졌지만 온라인 그루밍은 빗겨나 있었다.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상대를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은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이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우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온라인 그루밍으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도 넓어진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내는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된다.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 뒤 입장시켰던 n번방 같은 범죄를 더 빨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도 위장수사는 있었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국가경찰위원회 보고 등 신분비공개수사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를 마련했고, 범죄 의도가 없는 자에게 범의(犯意)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명시했다"며 "이번 제도화를 통해 더 안정적인 수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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