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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나선 검찰… 이재명 '업무상 배임' 여부가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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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나선 검찰… 이재명 '업무상 배임' 여부가 최대 관건

입력
2021.09.24 04: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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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익 확정… 땅값 올라 화천대유 이득 커져
"미래 수익 예측 힘든 상황… 책임 묻기 쉽지 않아"
"더 좋은 방법 놔두고 강행했다면 배임 가능성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와 금융권에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아닌 독자 개발이 가능했는지 △PF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왜 화천대유가 PF를 선택하게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지사가 성남시에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외면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공공2부 배당...본격 수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 수사는 표면적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허위사실 여부를 가리려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만약 이재명 지사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포착할 경우 수사는 이 지사 쪽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 배임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막대한 이익만으론 배임 어려워

법조계와 금융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화천대유의 수익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에게 확정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사업을 설계했고, 남는 이익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배당 받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대형금융사의 부동산투자 담당 간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들은 돌려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반면, 화천대유는 투자 위험과 수익을 온전히 책임지는 지분투자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익금으로 1,822억원을 확보했지만, 화천대유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 지사의 업무상 배임 유무를 따져봐야 하는 시점은 화천대유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을 때"라며 "화천대유가 미래에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더 좋은 개발 방식이 있었는지가 관건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적용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독자 개발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도 이 지사를 이를 무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방검찰청 한 차장검사는 "당시 민간과 이익을 나누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이 더 커졌을지 여부도 중요 판단 기준이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을 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다. 두 컨소시엄이 내세운 조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더 유리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간부는 "화천대유가 제시한 조건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었는데도 선택했다면 이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개입한 개발사업에선 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무 기자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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