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구성 변경이 가장 많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 지난 6일부터 23일 0시까지 총 53만2,314명이 신청해 1,330억7,800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예상 지급 대상자의 91.2%가 신청한 것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40만8,397명, 1,020억9,900만 원(76.6%)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 12만3,917명, 309억7,900만 원(23.3%)이다.
이의신청 건수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495건,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1,738건 등 모두 2,233건이다. 이의 신청은 행정시 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의신청 전담반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혼 등 가구구성 변경이 869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773건(34.6%) △해외 체류 후 귀국 261건(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처리기한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도는 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이 방문해 신청·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까지 지급 대상자 모두가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전담대응팀 운영 및 읍면동 추진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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