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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9일 만에 대상자 94%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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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19일 만에 대상자 94% 지급 받았다

입력
2021.09.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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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인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인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 53만 6,000명이 신청해 1,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059만7,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16만 7,000명(74.3%),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 8,000명(16.5%), 선불카드가 372만 2,000명(9.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3만9,809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9,79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4만1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11만8,784건·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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