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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리지, "법의 심판 무섭다" 울먹...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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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리지, "법의 심판 무섭다" 울먹...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27 12:03
수정
2021.09.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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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은 리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리지는 자신의 혐의 일체를 인정했고,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리지는 검찰의 구형 이후 진행된 최후 진술에서 "좋지 못한 피해를 입은 기사님께 죄송하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무고한 시민들께도 죄송하다. 평소에 음주운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신고를 해왔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행위를 일으켰다"라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으로 현실과 꿈에서도 반성하면서 자책하며 살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내가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이곳에 사건사고로 인해 오지 않도록 많이 베풀면서 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리지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큰 죄이지만 재발방지에 대해 굳건히 다짐하고 있다. 청년이자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적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재판 이후 리지는 취재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남긴 뒤 황급히 법정을 떠났다.

리지는 앞서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음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리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혀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리지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지난 6월 24일 리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리지는 재판을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인생이 끝났다"라며 사고를 언급,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리지는 "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더라"는 말로 일각의 공분을 자아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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