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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상한 벤치마킹... '초과이익 환수'만 쏙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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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시, 수상한 벤치마킹... '초과이익 환수'만 쏙 뺐다

입력
2021.09.28 04:30
수정
2021.09.28 13: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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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이익+초과이익 확보한 하남 등 사례 연구하고도
정작 "민간특혜 방지" 지적한 내부 의견은 묵살
추가이익 모두 보통주 가진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로

민관합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현장. 서재훈 기자

민관합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현장. 서재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이익 확보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초과 이익을 회수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연구해놓고도, 정작 대장동 사업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대주주(50%)로 참여하면서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우선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성남도시공사에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이 일정 금액을 배당받고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으면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했다.

보통주는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수익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6% 지분을 소유한 천화동인은 각각 577억 원과 3,463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초과 이익이 발생해도 성남시가 이를 가져올 수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또한 화천대유는 배당수익 외에 대장동 개발 지역의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우선 공급받아 시행한 사업으로도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으니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남도시공사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기획본부에서 사업 방식을 설계한 뒤 실무 부서인 개발본부로 넘겼다. 개발본부 실무자가 민간 이익이 과도하게 생겼을 때 이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7일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해 시청 내부로 진입 중 국민의힘 측 시민들의 입장을 막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7일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해 시청 내부로 진입 중 국민의힘 측 시민들의 입장을 막는 성남시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국일보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도시공사는 당시 자신들에 앞서 초과이익 환수로 호평을 받은 하남도시공사 사례까지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도시공사는 2008년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민관합동 개발로 풍산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했다. 210억 원의 사전 이익을 우선 보장받았고, 여기에 공사 지분율(20%)에 비례해 2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수익(1,100억 원)의 40%인 440억 원을 거둬들였다.

2016년 '지방공기업과 민간사업자와의 공동개발방식 개선에 대한 연구' 논문에선 "하남도시공사 방식을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벤치마킹했다"며 "공사 이익 확보를 극대화할 규정을 사업지침서에 명기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성남도시공사가 하남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선 하남풍산지구 사업비가 1,600억 원으로 대장동(1조5,000억 원)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초과 이익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확정 배당금이 1,800억 원에 달했던 만큼 '괜찮은 카드'였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위험을 최소화하고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자자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도시공사가 초과 이익 환수를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은 또 있다.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개발사업 2처에서 개발사업 1처로 바뀐 것이다.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1주일 앞둔 시점에 갑자기 부서가 변경돼 당시 담당자들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한다. 개발사업 2처 담당자가 과도한 민간 특혜 우려를 지적하자 부서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장동 사업 담당 부서는 올해 초 개발사업 1처에서 다시 2처로 바뀌었다. 이런 이례적인 부서 변경에 대해 성남도시공사 측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태석 기자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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