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재단에 지분 75% 넘겨
합작법인 설립 비영리병원 추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재단과 합작해 암 치료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사실상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최근 국내 의료재단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의료재단은 제주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중인 우리들리조트와 관련된 의료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 지분은 우리들리조트 측이 75%, 녹지제주가 25%씩 나눠 가졌다. 해당 합작법인은 녹지제주가 소유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고, 인수 금액은 54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은 녹지국제병원을 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년간 지속된 제주 영리병원 논란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녹지그룹은 앞서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 원을 들여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개설 허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2018년 8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개설 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이뤄졌지만 도는 같은 해 12월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그룹 측이 의료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녹지 측은 이에 2019년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20일에는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제주도가 이겼지만 2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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