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건 이첩에 따라 내사→입건 자동 전환
경찰 "30일 고발인 조사 후 구체적 혐의 특정할 것"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최근 김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강수대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이 서울남부지검을 통해 경찰에 접수됐고,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달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5일 사건을 이첩받아 24일 강수대에 배당했다.
김 전 의원은 현직 의원이던 지난해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30일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김 전 의원에게 적용할 혐의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이달 9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