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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김형인·최재욱,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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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혐의' 김형인·최재욱,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09.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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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불법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형인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형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형인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형인은 도박장을 개설한 후 약 10회에 걸쳐 손님들과 홀덤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형인은 "도박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형인은 그간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최재욱 역시 "예전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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