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3곳 중 1곳만 가처분 신청 인용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이 일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 부분 중단으로 입주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혼란이 예상된다. 관할 지자체와 건설사 책임론이 거론된다.
29일 문화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게 나왔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2개 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27일 기각됐으나 대방건설의 경우 이날 인용 결정이 났다.
앞서 문화재청은 6일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30일부터 아파트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사업 승인을 내준 서구청에 대한 감사도 인천시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은 3,401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19개 동이다. 이중 12개 동은 30일부터 공사가 중지된다.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김포시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을 허가한 택지를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사들여 공사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서구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사들에 내달 11일까지 환경 개선 대책을 내도록 했다"며 "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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