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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전주 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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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전주 덕진소방서장 직위해제

입력
2021.09.29 16:11
수정
2021.09.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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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직원 4명도 감찰 후 징계

8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된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8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된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전북도 소방본부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 덕진소방서장을 29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조사 후 징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구급차로 서울로 이송했다. 소방 매뉴얼상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전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구급 출동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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