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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주민 폭행한 50대...법원, 살인미수죄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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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이웃주민 폭행한 50대...법원, 살인미수죄로 실형

입력
2021.10.01 15:37
수정
2021.10.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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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 징역4년6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기간인 3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5월 1일 오후 7시 53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A씨는 1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B씨에게 “몇층 가느냐”며 말을 걸었다가 시비가 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빌라에 살았지만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4층 집에 들어갔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나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찬 뒤, 빌라 후문으로 끌고 나갔다.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지인이 제지한 끝에야 폭행은 멈췄다. B씨는 허리와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흉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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