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자택 압수수색
곽 의원 "무슨 말 해도 오해만 생겨"
국민의힘 탈당에 이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32)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올해 3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그만두기 전 월급(세전 기준 233만~383만 원)에 비해 턱없이 많은 금액이 지급되자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50억 원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했던 전문경영인이나 대기업 회장 퇴직금보다 훨씬 많다"며 "퇴직금 액수로 볼 때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면서 곽 의원과 그의 아들,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등을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과 별도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전날 곽병채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휴대폰 2, 3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직 사퇴 선언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의원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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