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에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를 인용했다는 폭로로 창작윤리 논란을 불러왔던 김봉곤 작가에 대해 법원이 “무단 인용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이근철 판사는 김봉곤 작가가 소설에 자신과의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인용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최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김봉곤 작 ‘그런 생활’의 C누나”라고 밝힌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입장문에서 “C는 제 이름의 이니셜이고, ‘그런 생활’에 실린 ‘C누나’의 말은 제가 김봉곤 작가에게 보낸 카카오톡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쓴 것”이라 말했다.
최씨는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많은 대화 중 성적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그대로 쓴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설 속 C누나는 주인공 ‘봉곤’에게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성적인 대화도 가감 없이 나누는 인물로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김봉곤 작가는 이 작품으로 받은 제11회 젊은작가상 우수상을 반납했고, 소설이 실린 단행본들의 판매를 중지했다. 최씨는 나아가 “내밀한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인용하여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작가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최씨의 주장에 대해 “(최씨는) 자신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인용하여 소설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주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해달라고 김 작가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씨의 요청이) 소설의 내용 중 일부가 미흡하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 소설에 인용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면서 “김 작가가 최씨를 비방하거나 문학출판계에서 고립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 작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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