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요인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노형욱 장관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나 특혜를 떠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대장동 사례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없애고 나라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례(대장동)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도시개발을 하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공공만 100% 할 수는 없고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몰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탈법 요인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용 의원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올해 초 제도화가 이뤄져, 2·4대책 사업지구나 3기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개념인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도 제도화됐기 때문에 적용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토지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는 것이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모아가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장동 사업 등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큰 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개발 단계에선 개발부담금 등으로,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선 세제를 통해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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