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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2호 가상자산사업자 됐다…신고 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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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2호 가상자산사업자 됐다…신고 수리 완료

입력
2021.10.05 21:41
수정
2021.10.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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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어 두 번째 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
업비트는 신고수리증 수령…6일 효력 발생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업비트에 이어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신고 수리된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심사를 통과한 업비트와 함께 총 2개로 늘었다.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코빗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4대 업체는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로 지난달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빗은 사업자 신고수리 공문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는 고객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신고 수리 결정을 받은 거래소 업비트는 이날 FIU로부터 신고수리증을 수령해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 신고수리증은 오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0시부터 업비트 이용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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