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유족들 "살인죄 적용해야"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6일 이모(31)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모(26)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황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황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후 112 및 119에 연락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자는 척한다"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절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황씨의 사인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한 뇌출혈로 판명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15일 이씨는 결국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대검에 감정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씨의 폭행과 황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황씨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4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황씨 어머니는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유족 측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가해자는 폭력으로 이미 실신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범행을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허위로 신고해 피해자 치료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에 대해 유족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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