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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대표 부친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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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 이준석 대표 부친에 농지처분 의무 부과

입력
2021.10.06 18:50
수정
2021.10.06 19:3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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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농사 짓거나 처분해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농지 모습. 뉴스1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농지 모습. 뉴스1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에게 행정당국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에게 5일자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 부친을 상대로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당국은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 의무 부과 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어 만일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앞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제주 방문 당시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은 제가 만 18세 때의 일이라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며 “아버지께서 관청 처분에 따라 행동하실 것이라 들었다”고 해명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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