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 징계현황'서 각종 비위행위 심각
지나가는 여성 신체부위 만지고, 매장서 옷 훔쳐
특허청, 음주운전·특수협박 등 행위에도 경징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비위에 무관용 적용해야"
특허청 공무원들의 엽기적인 비위행위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는가 하면,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범죄행위가 줄 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5명의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징계 사유가 충격적이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작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에선 정직 2개월 처분만 받았다.
징계위는 5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수차례 편의점 직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공연음란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B씨는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전부였다. 또한 동료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C씨는 정직 1개월 징계만 받았다.
심지어 절도 행위도 있다. 공무원 D씨는 한 의류 매장에서 바지를 찾아달라고 요구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옷을 훔친 혐의로 징계위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뺑소니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도 있다. 그나마 이 직원은 올해 해임됐다.
폭행·음주운전·특수협박도...특허청, 낮은 징계 의결요구
이뿐만이 아니다. 폭행, 음주운전, 특수협박 등에 이르는 범죄 행위도 발생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고 보니 특허청이 징계위에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징계위에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허청은 뺑소니로 해임된 공무원과 동료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더욱이 특허청은 징계위의 의결 이후 그 수준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 한 건도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의원은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 내 기강뿐만 아니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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