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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에 “전형적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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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에 “전형적 탁상행정”

입력
2021.10.08 23:01
수정
2021.10.10 11: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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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80%를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코로나19 보상 기준에 대해 8일 “전형적인 탁상행정” “행정 편의적 발상” 등 표현을 써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 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손실보상 비율은 영업손실액의 80%,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했다.

이 지사는 “손실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업종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대상 업종을 포함한 포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상이 필요한 업종으로 이 지사는 예식업, 돌잔치업, 숙박업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80%의 보상률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저 손실보상금액 하한액의 대폭 인상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한 조속한 법·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그는 “저도 당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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