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통보' 2주 뒤 자동 무효화
외교부는 12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로부터 (무효화) 관련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며 "이번 주 중에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해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최근 외교부에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수사 대상자에 대한 검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을 수용해온 관례를 비춰볼 때, 외교부는 수일 내에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면, 서면 통지가 여권 신청 시 주소지로 발송되고, 약 2주 동안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여권은 기능을 자동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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