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교통정체를 이유로 지각을 밥 먹듯 하고, 상습적으로 조기퇴근을 한 데 이어 출장지에서 자전거 일주를 한 환경부 산하 A 기관의 기관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스스로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관실에 A 기관의 B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내용은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복무규칙 위반이었다.
실제 환경부가 감사에 착수한 결과,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0여 차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사후 확인을 받은 것도 없었다. B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 제주도에 1박2일 출장을 갔다가 둘째 날 업무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전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이 멀고 정체가 심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제주 해안가 환경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출퇴근 시간의 위반 횟수와 시간, 제주에서 미리 조퇴 등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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