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습 지각·조기퇴근, 출장때 자전거 일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장 결국 사표
알림

상습 지각·조기퇴근, 출장때 자전거 일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장 결국 사표

입력
2021.10.12 20:00
0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근시간대 교통정체를 이유로 지각을 밥 먹듯 하고, 상습적으로 조기퇴근을 한 데 이어 출장지에서 자전거 일주를 한 환경부 산하 A 기관의 기관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스스로 사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 감사관실에 A 기관의 B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내용은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복무규칙 위반이었다.

실제 환경부가 감사에 착수한 결과,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70여 차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사후 확인을 받은 것도 없었다. B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 제주도에 1박2일 출장을 갔다가 둘째 날 업무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전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이 멀고 정체가 심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제주 해안가 환경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출퇴근 시간의 위반 횟수와 시간, 제주에서 미리 조퇴 등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사직서를 냈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