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속영장 심사 출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뇌물 횡령 배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의혹도 재차 부인했다. 이어 "'그 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녹취록상)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친분과 관련해선 "사실 이 지사와는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예전에 인터뷰 때 한 번 만나봤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선 "본인 입장이 있으니까,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의도를 갖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함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로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최소 1,16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 등에게 755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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