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등 주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세미나
"자치경찰제 등 분권 추진 이어져
정부도 의지… 성과 나타날 것"
정용덕 총장 "지속적 보완 통해
K-지방자치 세계적 각광 기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는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5월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바라는 지역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짚기 위해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 분권,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현 서울대 교수는 주민소환제를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2007년 시작된 주민소환제가 2018년까지 93건 발의됐지만, 85건은 투표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투표가 진행된 8건 중 6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재 규정상으로 주민소환제가 법적·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제도가 입법 자체에 의미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헌법 조항에 자치분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헌을 통해 재정과 입법은 물론 사법 영역까지 지방에 이양해야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각 지자체들의 재정 편성에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중앙 정치를 통해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을 주요 연방제 국가의 자치분권 모델과 연결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철 연세대 교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연방국가는 헌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제에서는 일관된 지방자치 정책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무이양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결정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아직 여러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지만, 중단 없는 분권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덕 금강대 총장은 "분권은 지방자치가 더 큰 의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라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K-지방자치제가 세계적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달 22일과 29일에도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정책'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금강대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책으로 출간하고 정책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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