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장지구 아파트에만 고분양가 묵인 주장
비슷한 시기 분양한 위례보다 평당 최대 600만 원↑
권형택 HUG 사장 "일체 특혜 없어"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지구의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봐주기 심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시기 유사한 입지조건에서 분양된 타 단지들에 비해 대장지구의 분양가격이 유달리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및 HUG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에서만 분양가 통제가 느슨했다"며 "HUG도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7개 단지의 3.3㎡(평)당 분양가는 최저 1,998만 원(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에서 최고 2,398만 원(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이다. 비슷한 시기 위례지구에서 분양한 위례 포레 자이의 평당 분양가 1,820만 원에 비해 최대 600만 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됐다.
박 의원은 "대장지구는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사업장에서 HUG의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를 성토했는데, HUG가 유독 대장지구에만 고분양가를 용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땅을 싸게 사서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 용인하는 바람에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거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는지, 관계되는 인사나 외압 행사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형택 HUG 사장은 "일체의 특혜는 없었고 정해진 산식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장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심사했다"며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가의) 심사상한은 2,500만 원까지 나왔으나 평당 2,000만 원 내외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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