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징계했던 당사자
추미애, 尹 '정치적 판결'에 "총장 지위 때문"
윤석열의 '대장동 물타기' 주장에 "어불성설" 반박
"윤석열, 헌정사 최초 국기 문란 저지른 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되니 집요하게 수사와 감찰 방해를 했다. 그런데 이는 청부 고발 사건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징계 사유를 입증하는 사건이 여러 개 드러났기에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징계 청구에 포함됐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며 "그곳에서 최근 '손준성 보냄'으로 알려진 청부 고발장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정직 2개월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압박을 굉장히 받았다. (검찰이 징계위원들) 성향을 분석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여론몰이를 했다"며 "징계위가 굉장히 위축돼 하나의 정무적 판단을 내렸고, 아주 가벼운 정직 2개월을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물타기용? 징계 대상은 작년과 그 전 일인데"
윤 전 총장은 이에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뒤늦게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건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가처분 판결 당시에는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란 지위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가처분이니 임시적인 것이고 본안에 가서 자세히 다툴 것이니 임시로 본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의 정치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검언유착을 저지르고 또 그걸 덮기 위해 청부 고발 사건을 저지르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판결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물타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징계 청구 사유에 들어간 일이 작년과 그 전부터 일어난 일들"이라며 "대장동 사건이 올해 7월부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걸 제가 미리 알고 덮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검언유착·독직폭행, 감찰·수사 다시 해야"
추 전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는 물론 감찰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이 지났다"며 "공소 유지 검사들이 검찰총장 휘하에 있어 위축돼 공소 유지 의사도 없었기에 재판 결과가 그냥 무죄로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대장동 덮기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처럼 자체가 거의 다 왜곡된 것"이라며 "수사·감찰 방해는 중징계인데, 정 검사를 수사 지휘했던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뒤집어 씌워 기소한 게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할 자격이 없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재판부도 (윤 전 총장이) 중징계감이라고 본 것이다.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 청구를 받은 검찰총장이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총장"이라며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국기 문란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면 정치할 자격조차 없고 정계 은퇴를 한 뒤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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