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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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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만 연장

입력
2021.10.15 11:01
수정
2021.10.15 17:4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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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이용도 가능

15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 이후에는 최대 2명 같은 시간 기준은 사라진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지역 식당ㆍ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3ㆍ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20~30% 수준까지 허용한다. 기존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돼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3, 4단계에서 최대 250명까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숙박시설의 경우 3ㆍ4단계에서 적용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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