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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스카이72와 분쟁으로 400억 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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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스카이72와 분쟁으로 400억 원 손실"

입력
2021.10.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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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왼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김경욱(왼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운영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연간 4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5일 영종도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 측과의 분쟁으로 입은 손실을 연간 4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카이72 후속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예정대로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넘겨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면 올해 납부했을 임대료는 5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스카이72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가 공사와 맺은 토지사용 계약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음에도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점유한 채 영업을 강행하면서 공사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한 임대료가 15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손실액이 400억 원에 이르는 것"이라며 "스카이72가 입금한 임대료는 이미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손실액은 537억 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카이72는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퇴거해야 했으나 여전히 (골프장을) 불법 점유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스카이72의 당기 순이익은 200억 원인데, (공사가 제기한) 소송 완료시점에 파산하면 공사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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