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사 이사회 회의록 분석>
성남시 간부들 당연직 이사·감사 참석
대장동 사업협약·주주협약·정관 의결
외부 이사들 "민간 사업자에 부당 이득"
참석 간부들 "오래된 일 기억 없다" 발뺌
"배임 논란 제동 걸 기회 놓쳐" 비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수익 환수조항이 빠져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관련 이사회 의결 과정에 성남시 간부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사업자들을 배불리는 수익 구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성남시가 이를 외면하고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사회 참석 간부들은 "옛날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성남시 간부들이 공사 이사회 이사·감사
15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성남도시공사 이사회 당연직 이사와 감사로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인 전형수씨와 예산법무과장인 문모씨가 활동했다. 이사회는 성남도시공사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성남시 간부들이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공사 이사회의 이사와 감사로 참여한 점을 보면, 공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장동 사업 핵심 안건을 논의한 성남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했다. 공사 이사회는 21회 회의(2015년 5월 29일)와 22회 회의(2015년 6월 18일)에서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한 3대 조건인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정관 통과와 관련한 안건을 다뤘다. 당시 이사회는 성남시 소속인 전씨 이외에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 성남도시공사 간부 4인과 외부인사 4인 등 이사 9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를 맡았던 문씨는 두 차례 회의에 모두 참석했고, 전씨는 22회 회의에 참여했다. 사업협약서 등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수익 배분 구조와 대장동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회의에 참석했다면 사업 전반에 대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 의장 "민간에 부당 이익 가는 거 아니냐"
2015년 5월 29일 열린 21회 회의에서 성남도시공사 이사들은 사업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뒤 문제를 제기했다. 이사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사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성남도시공사 내부 결재 과정에서 초안에 들어 있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당시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며 "그 사람들(민간 사업자들)이 감수하는 위험에 맞춰 시스템이 (설계) 되어 있는 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업 설명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한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은 이에 대해 "(성남도시공사가 가져오는) 확정 이익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답했다. 김문기 처장은 유동규씨 최측근으로, 초과수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감사 맡은 성남시 간부 문제제기 안 해
이사회 의장의 문제 제기에도 감사를 맡은 문씨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문기 처장 등 성남도시공사에서 "절차상 SPC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며 의결을 요구해 결국 사업계획서는 이사회를 통과했다. 주주협약서와 정관도 다음 이사회인 22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한국일보는 전씨에게 사업협약, 주주협약 내용과 성남시 보고 절차 등에 대해 물었지만, 전씨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문씨에게는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성남도시공사 이사회에 성남시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는데도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이익을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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