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靑, 변희수 하사 사건 항소에 신중 기류… "항소 실익 고민"

알림

靑, 변희수 하사 사건 항소에 신중 기류… "항소 실익 고민"

입력
2021.10.17 17:05
수정
2021.10.17 17:17
0면
0 0

靑 "소송보다 제도 개선 먼저"?
육군 "군 특수성 고려해야" 변수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건 소송이 아니라 성소수자 군복무에 대한 제도 정비"라는 입장이다. 다만 군 당국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 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것이 변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에 “변 전 하사가 생전에 큰 고통을 받았고 국민들도 고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항소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에게 "항소는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7일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군의 강제 전역이 원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해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20여 개 국가에선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일부 국가는 수술ㆍ상담 비용까지 지원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해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다만 군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뇌부는 법령과 제도로 판단했고, 당시 상황에선 정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하면 군이 1심 판결만으로 성소수자 군복무 문제를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군 당국이 변 전 하사 항소 문제를 놓고 맞서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만큼, 청와대는 일단 군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군 당국이 청와대 기류를 읽고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 전 하사는 군복무 중인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지속적인 복무를 희망했지만 지난해 1월 ‘심신 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됐다. "성전환자도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첫 변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 받아 재판을 진행, 강제 전역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군이 항소를 포기하면 변 전 하사는 복직과 동시에 순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정승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