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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매년 3만 건… 정부 빅데이터가 찾은 피해아동은 3년간 1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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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학대 매년 3만 건… 정부 빅데이터가 찾은 피해아동은 3년간 134명

입력
2021.10.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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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발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허점 뚜렷
시스템 경보 울려도 현장공무원 이상 감지 못해
아동?4839명, 현장조사 이후 학대 피해당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대처를 목표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아동 사전탐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학대 피해를 보는 아동 대다수가 이 시스템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빅데이터를 확보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동 학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고도 놓친 학대 피해 아동 5000명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아동 학대 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접수 건수. 박구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아동 학대 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접수 건수. 박구원 기자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22만7,789명 중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 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134명(0.06%)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면서 2019년엔 3만 건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이 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선별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2017년 고준희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구축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빅데이터로 위기아동을 예측해 학대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40여 개 사회보장 데이터를 변수화해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해당 아동의 학대 피해 징후나 필요 서비스를 판단한다.

현장 공무원의 판단 실수는 시스템 허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중 18만5,760명이 현장 조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4,839명이 공무원 방문 이후 학대 피해를 봤다. 특히 피해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2,342명은 현장 방문 당시 가정환경이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이 위기아동으로 발굴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부족해 해당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경우도 4건 있었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하고 3년간 방치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역시 예방접종 미접종 등으로 시스템상 위기아동에 올라 있었다.

"고위험군 예측력 높이고 현장인력 교육해야"

아동 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 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려면 예측 모형의 고도화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기존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가구 유형 감지에 편향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동 학대를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 확장과 더불어 모형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령, 가정폭력 발생 이력과 같은 고위험 변수만 따로 골라 학대 고위험군 아동 예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 학대 피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는데, 가려진 나머지 빙산을 찾으려면 고위험 지표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선순위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을 늘리고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아동을 몰래 위협하거나 조사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 담당자의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박은미 서울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학대는 판단이 쉽지 않아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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