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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곽상도 의원 부자 사건 송치키로... 검찰과 갈등 7일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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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곽상도 의원 부자 사건 송치키로... 검찰과 갈등 7일만에 일단락

입력
2021.10.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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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송치할 것을 요구한 지 7일 만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 수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경 대장동 수사 협의에서 곽 의원 부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검·경 협의 필요성과 수시 협의 예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곽씨 부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동일 수사’를 내세워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 열람 후 동일 사건인지 판단 후 결정하겠다’며 송치를 보류하면서 검찰과 미묘한 갈등을 보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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