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가구업체 한샘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한샘 이모 실장과 허모 팀장 등 2명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려 지급해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샘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광고대행사 4곳에 4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상무와 허 팀장은 당시 일부 광고대행사 전·현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9년 물러난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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