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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청양 컨테이너 화재... '특허권 분쟁'이 불씨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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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청양 컨테이너 화재... '특허권 분쟁'이 불씨 됐나

입력
2021.10.20 14:00
수정
2021.10.20 14:5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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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간 디자인 특허 놓고 다툼 있었다"
다툼 도중 우발적 인화물질에 방화한 듯
경찰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 불러 조사"

19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내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시신 3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고, 다른 1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19일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내 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시신 3구가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고, 다른 1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4명이 숨진 충남 청양 농업법인 화재 사건은 특허권을 둘러싼 다툼 끝에 빚어진 비극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 이어 유족과 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화성농공단지 내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불이 난 A농업법인에선 공동대표 등 관계자 간에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를 놓고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에 사업장을 둔 이 업체는 수매한 벼를 옮길 때 이용하는 대형 철제 수매통을 제작하는 업체다. 사업장 확장을 위해 지난해 3월 화성농공단지 부지 1,790㎡를 매입, 사무실과 공장을 신축 중이었다.

사건 당일에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관계자 간 다툼이 빚어지자, 현장에 있던 이들 중 하나가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날 사고 신고는 소방서(119)가 아닌 경찰(112)에서 먼저 접수됐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당시 다투는 듯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서야 화재를 목격했고, 119에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불이 난 컨테이너 앞에선 인화물질이 4분의 1 정도 남은 플라스틱 통 1개가 발견됐다. 인근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의 열린 트렁크에선 컨테이너 앞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인화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통 3개가 발견됐다. 주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역 농협이 리스한 차량으로, 평소 농협 간부 B씨가 사용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뒤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과정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다툼 문제 등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여러 사항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4명이 모두 숨졌고, 목격자도 없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불이 나 4명이 숨진 충남 청양 한 농공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 충남소방본부 제공

19일 불이 나 4명이 숨진 충남 청양 한 농공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앞서 19일 오전 9시 46분쯤 A농업법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다. 3명은 컨테이너 안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불에 탄 채 발견됐다. 1명(B씨)은 컨테이너 인근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나 경위는 파악된 게 없다"며 "현장 감식, 내일 진행하는 부검 결과와 관계자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원인과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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