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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처음부터 녹취록 '그분' 이재명 아닌 것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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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처음부터 녹취록 '그분' 이재명 아닌 것 알고 있었다"

입력
2021.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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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석방 뒤 재소환
일각 제기 '기획입국설'에는 "사실 아냐" 일축
영장 기각 구속 면한 김만배도 6일 만에 소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김씨는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이 운영하는 부동산 분양업체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는 "정상적인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이날 0시 20분쯤 석방한 남 변호사도 오후에 재소환했다. 그는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 '그분'과 관련해 "처음부터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분' 논란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님을 다들 알지 않느냐.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사들이 있다는 속칭 '50억 클럽설'에 관해 '실제 2명에게 50억 원씩 전달된 걸로 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말씀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체포시한 48시간 내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남 변호사를 풀어줬다고 밝힌 만큼,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남 변호사의 '기획입국설'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남 변호사가 미국에서 자진해서 귀국한 데다 공항에서 체포될 때 검찰 관계자에게 "긴장을 더 하시는 것 같다"며 여유를 보이자 기획입국설이 불거졌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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