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백신이라는 점 감안,? 주기적 평가해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넓혀보겠다는 의미다.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정 청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자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신고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기존 신고자들, 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과학의 영역이라 어느 정도의 시간과 검토는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접종자를 위한 대책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의 피해를 보고도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해조사반은 이제까지 33차례 회의를 열어 접종 후 발생한 사망 777건, 중증반응 995건, 아나필락시스 1,094건 등 총 2,866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그쳤다.
안정성위원회가 설치되면 이 사례들은 물론, 그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거론됐던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척수염, 폐색전증 등에 대한 분석과 판단까지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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