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성전환 후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 변희수 하사가 냈던 행정소송에 패하자 항소를 결정했다. 수술 후 계속 복무를 원했던 변 하사는 법적인 성별 정정 처리 중 심신장애 판정으로 전역 조치됐다. 법원은 당시 변 하사의 성별을 '남성'으로 보고 장애 판정한 군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처에는 전역 결정 때나 소송 진행 동안은 물론 변 하사가 숨진 뒤 지금까지 비난이 빗발친다. 시민단체와 국내외 인권기관도 "차별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인데 군은 요지부동이다.
마침 미국에서 성전환한 의사 출신 보건전문가가 4성 장군인 공중보건서비스단장에 취임했다. 인종, 종교, 성정체성, 장애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 백번 옳다. 이런 인권을 짓밟고 지켜야 할 '특수성'이 무엇인지 군 당국에 묻고 싶다.
변 하사는 이미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항소냐면서 그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군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국가 소송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는 군의 항소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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