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검토
연말 준공 승인 여부도 고민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전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하루만이다.
은 시장은 2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오후 2시 즈음부터 있었던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은 저녁 10시경 마무리됐다”고 운을 뗐다.
은 시장은 이어 “대장동 관련해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가 법률 검토 및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은 시장은 “(올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 제약 부분이 있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개발이익금을 추가 배당 받은 뒤 청산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고,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입주민 피해와 불편이 불가파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은 시장은 “성남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며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고 필요시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명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남시는 이르면 다음 주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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