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형해화하고 기본권 침탈" 주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 측이 “피의자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검사 측은 “심문 기일 하루 전에야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항의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이날 공개하면서 “손 검사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 측은 "이달 초부터 공수처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 중이라는 사실을 수 차례 명백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1일 변호인이 선임되고 사건 파악이 이뤄지는대로 다음달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손 검사 출석을 종용하면서 “공수처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를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검사 변호인은 이날 공수처 검사가 손 검사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메시지에는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검사 측은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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