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고발사주TF 단장
"김웅은 조성은과의 녹취록이란 물증 있어
소환, 소환에 필요한 체포 별도 판단 가능"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국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고발사주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소환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녹취록이라는 물증이 있다"며 "손 검사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이나 소환에 필요한 체포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종료 후에도 김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지 꽤 되는 데도 관련자들을 한 명도 소환 못 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치명타"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도 재차 강조했다.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만 되면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녹취록 내용을 들며, "사건 접수, 배당, 수사, 기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난 국감에서 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계 등 당시 정황을 다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물증이 있으면 더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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