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물건 아니다" 주장했지만
법원 "공동소유 재물도 손괴죄 대상"
부부싸움 중 배우자와 함께 먹던 밥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뿐만이 아닌, 타인과 공동 소유한 물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인 B(46)씨가 밥을 먹으며 통화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부인이 먹던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야 미친X아 밥 X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고 소리를 치며 침을 뱉었고, B씨가 "더럽게 침을 뱉느냐"고 말하자 재차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1심은 "음식에 여러번 침을 뱉어 B씨가 이를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했고, 이로써 A씨는 B씨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된다며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사건 당일 귀가한 부인에게 "어디에 다녀왔느냐"고 물은 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겠다며 자택 밖으로 나서면서 B씨를 여러 차례 밀친 혐의도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8일 새벽 차량 안에서 통화하는 B씨를 보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차량 앞유리에 집어던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B씨가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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