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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금리 대출 이자상한 10%→6.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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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금리 대출 이자상한 10%→6.5%로 낮아진다

입력
2021.10.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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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위해 감독규정 개정

24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재 10% 수준인 은행권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이 6.5%까지 낮아진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규제도 완화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나온 '중금리 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업권별 금리상한을 은행권은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에서 8.5%로 각 3.5%포인트씩 낮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폭(-4%포인트)과 최근의 시장금리 동향들을 감안한 수치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는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단위: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기존 10 12 14.5 17.5 19.5
변경 6.5 8.5 11 14 16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번에 신설됐다. 아울러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충당금 적립 불이익조치'도 폐지해 중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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