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교과서엔 과징금 9억 내려져
지지옥션 등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외부 해킹으로 고객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 2,616만 원과 과태료 1,86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샤넬코리아는 또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국외로 이전한 사실에 대해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천재교과서에는 과징금 9억335만 원과 과태료 1,740만 원이 내려졌다. 천재교과서는 계열사인 천재교육이 자사 교육플랫폼인 '초등 밀크T'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2만3,62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지옥션 등 6개 업체는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지지옥션 이외에 크라운컴퍼니, 핸디코리아,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 에이치제이컬쳐, 디어유 등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해커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형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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