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여학생 스포츠 경기 공정성 확보 위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혐오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 규제"
미국 31개 주에서 최소 35개 관련 법? 발의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내년부터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다. 스포츠 경기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교내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공립학교 여학생들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性)에 따라 출전해야 한다는 하원 법안 25호(HB25)에 서명했다. 법안은 내년 1월 28일 발효된다.
이 법은 스포츠 경기에서 출전 여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밸로리 스완슨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여학생들에게 충분한 운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공정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우위를 갖기 때문에 이들을 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해당 법은 트렌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권리옹호자들은 "혐오를 기반으로 한 불평등한 규제"라며 "법안의 진짜 목적은 강경 보수당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글래드' 관계자는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경기 참여는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임금 불균형, 성폭력, 괴롭힘 등이 여성 스포츠 경기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에서도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법들이 통과됐다. 미국 주의회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31개주에서 최소 3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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