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도마 오르자
송두환 위원장 "민변 후배일 뿐"
"청탁금지법 위반" vs "공익 활동"
'형수 욕설' 놓고도 여야 신경전
27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이재명 대선 후보 무료 변론 전력과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날 송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무료 변론한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 본인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때 처음 통화한 것"이라며 "개인적 친분은 없고,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에게 유형·무형, 유상·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고 위원장님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 것이고, 전관예우 시비도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송 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이주 여성 등 (공익소송) 무료 변론 경험이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송 위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변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변론을) 한 것인가"라는 김병주 의원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 역시 "다른 로펌에서 작성한 것(상고이유서)에 연명만 하신 것이고, 당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컸다"고 거들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고이유서는 탄원서에 연명 올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욕설 논란에 여당 '발끈'
여야는 이날 야당에서 언급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형수와 형님에게 쌍욕을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성 의원이 "인권위원장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하자, 송 위원장은 "그것이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인권침해다,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여당은 송 위원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송 위원장을 향해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후보 욕설이나 강제 입원 등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며 "모르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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