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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매금융 접는 씨티은행에 '출구 전략'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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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매금융 접는 씨티은행에 '출구 전략' 제출 명령

입력
2021.10.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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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계획 마련해야
금융위,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 대상 아니라고 판단
"조치 명령 준수도 인가와 같은 효과 낸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7일 소매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에 대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출구 전략'을 제대로 제시해야 단계적 폐지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소매금융 폐지가 '금융위 인가' 사항이라는 씨티은행 노조위원회 주장에 대해선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을 향해 이 같은 내용의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사전 통지한 조치 명령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에 앞서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각 지점 등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윰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는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씨티은행이 기업고객 영업을 여전히 하고 있어 인가 대상인 은행법상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2013년 7월 영국계 은행 HSBC가 소비자금융 철수 계획을 발표한 후 폐업 인가를 받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두고 졸속 청산이라면서 금융위에 "폐지 인가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인가해 준다"며 "조치 명령 내용을 준수하는 것도 사실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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