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팀 방침... 미안하다' 발언 진위 공방
손 검사 측 "당사자보다 언론에 영장청구 먼저 알려"
공수처 "그런 말 한 적 없어… 출석 담보하려는 조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준성(47) 검사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통지 시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통지를 늦게 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의 조사 회피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여기에 ‘영장청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렸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손 검사 측은 2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L검사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직전인 26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늑장 통보를 인정한 건 물론이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틀이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공수처는 그때서야 손 검사 측에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는 그러나 손 검사 측 주장을 부인했다. "손 검사 측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공수처는 ‘늑장 통보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손 검사의 출석 (요구)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하려는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곧바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는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았고 영장심사 기일도 언제로 잡힐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밝히긴 어려웠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손 검사 측은 그러나 이날 본보에 "L검사의 사과를 분명히 들었다"며 공수처 입장을 재차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당사자인 손 검사보다 언론에 먼저 알렸다는 점을 추가로 문제 삼았다. 공수처의 언론 공보는 25일 오후 2시 1분에 있었고, 손 검사 측은 2분 뒤인 오후 2시 3분에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법조인으로서 보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 역시 "(영장청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 미흡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더 유념해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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